젠더정치연구소 여.세.연은 **지정기부금단체(공익법인)**로 매년 결산서류 및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 페미니스트 정치 실현을 위한 여세연의 활동을 든든하게 지지하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, 소중한 기부금 앞으로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부금 모금 및 지출 내역에 궁금한 점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! 감사합니다. 🙂

※젠더정치연구소 여.세.연은 정관 상 사업 목적에 따라 기부금을 사용하고 있으며, 회계자료 및 증빙서류를 제장부철로 정리해 보관하고 있습니다. 보다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회계자료가 정리될 수 있도록 세무사회계사무소에 수임하여 기장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.

🗨️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.

"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."

젠더정치연구소 여.세.연은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, 2020년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으로 간편서식으로 공시하였습니다. 👉 결산서류 공시 바로가기(여세연 홈페이지)

(아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)

⚡결산서류 공시 설명

서류 한장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단체 재정, 수익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!

2. 자산 및 부채현황 :

3. 수익현황:

4. 비용현황

🗨️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
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
"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