젠더정치연구소 여.세.연은 **지정기부금단체(공익법인)**로 매년 결산서류 및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 페미니스트 정치 실현을 위한 여세연의 활동을 든든하게 지지하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, 소중한 기부금 앞으로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부금 모금 및 지출 내역에 궁금한 점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! 감사합니다. 🙂
※젠더정치연구소 여.세.연은 정관 상 사업 목적에 따라 기부금을 사용하고 있으며, 회계자료 및 증빙서류를 제장부철로 정리해 보관하고 있습니다. 보다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회계자료가 정리될 수 있도록 세무사회계사무소에 수임하여 기장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.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.
"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."
젠더정치연구소 여.세.연은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, 2020년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으로 간편서식으로 공시하였습니다. 👉 결산서류 공시 바로가기(여세연 홈페이지)
(아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)
서류 한장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단체 재정, 수익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!
2. 자산 및 부채현황 :
금융자산 = 외부 프로젝트 사업비 + 경상비 + 예치금 총액
※ 외부 프로젝트 사업비 :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, 한국여성재단 연구용역 등 2020년에 사업비가 지급되었지만 사업비 지출이 미완료된 프로젝트 사업비 잔액이 금융자산에 합산되어 공시되었습니다. (2021년에 지출했거나 지출할 비용으로 단체의 순수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요.)
기타자산 = 사무실 전세보증금
3. 수익현황:
기부금 : 민간부문 지원조직 등으로부터 받는 사업 지원금도 기부금 항목에 포함됩니다. 지원금의 대부분은 사업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단체의 순자산, 순이익으로 볼 수 없고 2020년에 지출하지 못하고 남은 사업비는 2021년에 이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.
※ 2020년 외부 프로젝트 사업 목록
-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("페미니스트 민주정치 학교") 5,000,000원 :D
-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사업("슬기로운 정치생활") 4,872,000원
-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사업("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방안 연구") 63,636,360원
-한국여성재단 연구용역 사업("짧은 쉼 긴 호흡 사업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") 10,500,000원
회비수익 : 후원회원분들의 정기, 비정기 후원금의 총액입니다. CMS 자동이체 후원회비는 월평균 200만원입니다.
기타수익 : 젠더정치연구소 여.세.연과 사무실을 함께 썼던 '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'로부터 받은 사무실 공유비(1월~5월)입니다.
사업 외 수익 : 이자소득 등 사업비와 관련없는 수익입니다.
4. 비용현황
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"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"